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8시 30분께 천안의 한 찜질방에서 A(43)씨가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검거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청주 흥덕구의 한 주유소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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