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전 아쿠아월드 상가 분양은 사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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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전 아쿠아월드 상가 분양은 사기” 결론

불법대출 추가확인… 취업청탁 등 공무원 7명 기관통보

  • 승인 2012-12-27 17:34
  • 신문게재 2012-12-28 5면
  • 이종섭 기자이종섭 기자
●아쿠아월드 분양 수사

검찰이 대전아쿠아월드 상가 분양 사건을 사기 분양으로 결론짓고, 관련자 7명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분양 사기 혐의 외에도 허위 임대차 및 분양 계약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또 아쿠아월드 측에 지인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용역체결을 알선한 공무원들의 비위사실도 확인돼 대전시와 중구에 통보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27일 대전아쿠아월드 주차장 상가 허위 분양 및 불법 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아쿠아월드 대표이사 이모(56)씨와 분양대행업체 운영자 장모(3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아쿠아월드 공동대표 김모(32)씨와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아쿠아월드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건축사 김모(49)씨도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아쿠아월드 및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은 상가분양 피해자들이 제기한 사실과 같이 2010년 5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아쿠아월드 주차동 상가를 분양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독점상가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95억원 가량의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아쿠아월드 측은 상가 분양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신협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18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대행업체 측도 비슷한 시기 허위 분양자 명의로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 처럼 꾸며 동일 금융기관에서 17차례에 걸쳐 37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같은 분양 과정의 문제와 별개로 불구속 기소된 건축사 김씨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아쿠아월드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아쿠아월드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도 확인됐다. 검찰은 대전시와 중구청 간부 등 공무원 6명이 아쿠아월드에 친인척과 지인의 취업을 청탁·알선하고, 중구청의 간부 공무원 1명은 자신의 대학원 지도교수가 아쿠아월드의 소방시설 관련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한 내용을 확인,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강지식 대전지검 특수부장은 “피해자들의 수사요청 이후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울 통해 불법대출 혐의룰 추가로 밝혀냈다”며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고 자금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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