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임금체불 '속 타는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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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임금체불 '속 타는 서민'

대전·충남 1만6천여명 554억 달해… 고용청, 악의·상습 사업주 사법처리

  • 승인 2012-12-26 17:50
  • 신문게재 2012-12-27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급여를 몇달째 못받고 있어 겨울나기가 걱정입니다. 최근 집안 가스비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올해 유난히 추운 겨울이 반갑지 않다고 말한다. 직장에서 지난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해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내수경기 침체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이제 본격적인 한파의 시작인데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를 넘나들면서 대전지역에도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A씨처럼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전·충남지역에 1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에 발생한 체불사업장은 모두 5718곳에 체불근로자는 1만6246명으로, 이들 근로자의 체불액은 554억7829만원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전지역이 지난달까지 2528개 사업장에 197억1094억원(8699명)이 발생했고, 충남의 경우 3190개 사업장에 357억6735만원(7547명)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전고용청은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고, 상습 체불이나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 건설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지역 건설현장 원청업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도산 등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해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체당금제도를 이용해 3개월 임금이 근로자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역 사업장의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협조를 요청하고, 체불임금 청산 중인 사건의 경우 사업주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문 등을 발송하고 있다”면서 “사업장에 체불임금 지급을 독촉하는 등 겨울철 임금체불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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