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물 유ㆍ무상에 대한 입장 차로 두달 넘게 난항을 거듭해 왔으나, 도청이사 종료를 나흘 앞두고 양측이 극적인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25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시가 임대료 50% 감면을 요구하는 시민대학(후생관, 신관)의 경우 감면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확실한 불가 방침을 세웠다.
대신 대전발전연구원(의회동)은 무상임대 근거가 높다고 보고 법적 규정을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26일 대전발전연구원의 무상임대 가능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법제처에 대전발전연구원의 무상 임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도에 무상 임대를 요구해 왔다.
따라서 도의 이번 법제처 질의는 시의 주장에 대한 단순한 확인절차로 보여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전시도 직접 사용하는 본관동의 박물관에 이어 대전발전연구원의 무상 임대가 결정되면, 도와 합의하고 '임대 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발전연구원을 무상 임대해 주면 '임대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며 “건물 임대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도청사 사용에 대한 임대료는 총 18억원 중 시가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본관동의 4억원을 면제하고, 무상 임대가 가능한 대전발전연구원의 2억원가량을 빼면, 도가 시로부터 받게 될 연간 임대료는 12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양측의 추가협의에 따라 금액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시ㆍ도 실무진들은 26일 실무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28일께 도청사 '임대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청사 인수ㆍ관리 시기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실국별 도청 이사가 종료되는 시점인 28일부터 시에서 인수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시는 내년초까지는 합동근무체제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도 관계자는 “26일 대전발전연구원의 무상 임대 가능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할 계획이다. 가능하다고 나오면 시와 추가협상을 통해 오는 28일까지는 임대 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청사는 28일부터 시에서 인수ㆍ관리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