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샷' 없는 회원제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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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샷' 없는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 면제ㆍ개별소비세 법안 폐기로 경영악화 계속될 듯

  • 승인 2012-12-24 18:22
  • 신문게재 2012-12-25 1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발표

충청권 회원제 골프장이 과도한 회원 그린피 면제와 개별소비세 법안 폐기로 앞으로도 경영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24일 전국 회원제 골프장 228곳을 대상으로 '회원제 그린피 구조'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충청권 회원제 골프장 29곳 가운데 회원 그린피가 면제되는 곳(주중기준)은 전체의 72.4%인 21곳에 달한다.

이는 전국평균 57.9%(228곳 가운데 132곳)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제주권 88.0%, 강원권 87.0%에 이어 전국 세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나머지 지역은 영남권 60.9%, 호남권 52.6%, 수도권은 36.0% 등으로 나타났다.

회원 그린피 면제되는 골프장은 회원들로부터 정부에 내는 개별소비세(2만4120원) 가량만 받고 주중에 2만3000원~3만원을 받고 있다. 비회원들의 골프장 그린피가 주중에 8만~10만원 선인 점과 비교하면 사실상 회원들은 헐값에 골프를 즐기는 셈이다.

이처럼 충청권에 회원 그린피가 면제되는 골프장수가 많아진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골프회원권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회원권을 고가로 분양한 골프장이 많기 때문이다. 각 골프장이 회원 그린피 면제를 감수하면서도 회원권의 고가 분양을 택한 까닭이다.

회원들의 그린피가 면제되는 대신에 비회원들의 입장료가 과도하게 고가로 책정되면서 비회원들이 회원제 이용을 기피하는 것도 회원제 수익성 악화에 한 가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면제 법안 폐기도 회원제 골프장의 수심을 깊게 하고 있다. 골프산업 내수촉진을 위해 추진되던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완전히 폐기됐다. 이 때문에 지갑이 얇아진 골퍼들은 퍼블릭 골프장보다 4만~5만원 가량 비싼 회원제 골프장을 기피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일본 회원제 골프장들처럼 회원의 입장료가 비회원의 절반 정도를 유지해야만 흑자경영이 가능하다”며 “회원 입장료가 면제되는 회원제 골프장은 적자경영이 지속되면서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충청권 회원제 골프장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6.2%로 2010년 13.7%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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