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가정폭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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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가정폭력(2)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2-12-24 15:18
  • 신문게재 2012-12-25 20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가정폭력의 결과는 무엇일까? 가장 큰 피해는 바로 폭력의 희생자 자신의 정신적인 후유증일 것이다. 폭력은 자존감의 상실, 공포, 불안, 믿음의 상실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예전부터 알려진 홧병이라는 것도 실상은 이러한 가정폭력의 후유증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정폭력의 상처는 아이들에게 자신은 일생동안 불행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하고 무의식적으로 가정폭력을 받아들인 자녀는 성인이 되고 자신이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은 여러 가지 규정을 두어 최대한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검사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에는 전회에 언급한 것처럼 직권으로,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폭력 가해자에 대해 가정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첫째로, 피해자의 거주공간에서 가해자 격리(2개월 이내) 둘째로, 피해자에 대하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2개월 이내) 셋째로,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1개월 이내) 넷째로 경찰관서 유치, 또는 구치소에 유치(1개월 이내) 그리고 피해자보호를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기간을 1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경우에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사건에 대해 판사는 가정폭력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① 6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접근불가 ② 6개월 이내에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제한 ③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6개월 이내의 친권행사의 제한 ④ 1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수강명령 ⑤ 6개월 이내의 보호관찰 ⑥ 6개월의 이내의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이나 치료기관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 등의 처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접근금지 또는 친권행사를 제한 받은 행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호처분 역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가정폭력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우리 사회적 과제다.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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