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투표소 주변을 비롯해 거리유세가 많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했던 어깨띠, 티셔츠 등의 홍보용품을 사용해 인사를 하거나 투표소 입구 등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 등을 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전화나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단순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은 가능하다.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인증샷을 SNS에 올릴 수 있지만 후보자의 벽보를 배경으로 하거나 정당의 기호를 가리키는 손동작을 하면 안 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의 경비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피켓, 현수막 등을 제작해 선거사무 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지만 이 때에도 후보자의 기호나 이름, 사진을 담아서는 안 된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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