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시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 조정'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정해 16.88% 인상안을 결정키로 했다. 기본요금은 현행 2300원에서 2800원으로 500원 인상키로 했고, 100원당 미터요금은 현행 153m에서 140m로 13m단축됐다.
시간요금도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2초 줄었다. 심야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20%가 유지될 전망이다.
대전지역 택시요금은 2008년 11월 인상이후 4년만에 인상이 논의되게 됐으며, 내년 1월 중순 이후 인상 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택시업계에서는 LPG값 과다 인상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2009년 6월 대비 올해 10월말 기준 연료비는 348원(46.2%) 인상돼 월 기준 4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지속적인 인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4년만에 체감 인상폭이 16.88%에 이르고 있어 시민들의 인상 체감은 높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4년간 물가 상승은 계속돼 왔지만 시민들의 부담 문제가 있어 요금이 동결됐다”며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인상 필요성이 있어 이번에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