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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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여전

2년간 지역 피해구제 분석 총 604건 중 절반만 '합의'

  • 승인 2012-12-17 17:56
  • 신문게재 2012-12-18 5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날로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으로 거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품질불만 및 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 서비스는 제자리를 맴돌면서 환불이나 배상 등 합의 비율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최근 2년간 대전과 충청지역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로 접수된 604건(2011년 337건, 2012년 267건)을 분석한 결과, 38.8%인 234건이 청약철회 단계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소비자의 반품 요구시 재판매가 어렵다거나 사업자가 제시한 청약철회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150건(2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지연 36건(6.0%), 부당한 반송료 부과 24건(4.0%), 부당한 위약금 및 수수료 부과 23건(3.8%), 반품 중 파손 1건(0.2%) 등의 순이었다.

사용단계에서는 광고와 다른 제품이나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경우, 개봉한 흔적이 있는 제품 배송 등 품질과 관련된 불만이 156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수리거절 등 AS 불만이 43건(7.1%)에 달했다.

계약이행 단계에서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가 되는 등 부당행위가 69건(11.4%)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 및 두절 40건(6.6%), 교환거부 및 지연 13건(2.2%), 배송 중 분실ㆍ누락ㆍ파손 13건(2.2%), 계약내용 임의변경 11건(1.8%)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고지 없이 사이트를 폐쇄해 연락이 끊기거나 여행상품 및 항공서비스는 계약내용과 같게 이행되지 않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도 25건(4.1%)에 달했다.

이처럼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604건 중 환급이나 배상, 계약해제 등 합의된 건수는 314건(52.0%)에 불과하다.

이어 정보제공 206건(34.1%), 조정신청 27건(4.5%), 상담 22건(3.65%)을 보이고 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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