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 212조(현행범인 체포)에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 법 제234조(고발) 제1항에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범죄를 목격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옛말에 '열 명이 지켜도 도둑 하나를 못 막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된 인력의 경찰관만 의존할 때 해당될지 모르나, 적어도 전 국민이 현행범인에 대한 체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한 도둑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다.
조완래ㆍ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위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