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안전난간 미설치 등 2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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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안전난간 미설치 등 24곳 적발

지역 건설현장 감독… 7곳 사법처리·19곳 과태료

  • 승인 2012-12-16 16:49
  • 신문게재 2012-12-17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이 최근 3주 동안 지역 건설현장 24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모두 24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7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1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220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20개 현장에 대해는 52건의 시정지시 및 시정명령을 했다.

사법처리 대상 주요 위반행위는 구조물 공사를 위한 비계 등 작업발판 설치 불량,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붕괴·협착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예방조치 소홀 등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주요 위반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기초안전 교육 미실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이며, 이번 감독기간 중에는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실시여부를 집중점검해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대전지역 A신축공사 현장 등 4개 현장은 추락 및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돼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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