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한 여름철에는 술에 취해 쓰러진 취객을 상대로 몰래 지갑만 빼가는 경우가 많지만 추운 겨울에는 길거리에 잠든 취객이 거의 없는 만큼 퍽치기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린다. 특히 퍽치기 범죄는 범행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그대로 버리고 달아나기 때문에 추운날씨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동사로 사망 할 수 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종 모임과 송년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들뜬 기분에 뜻깊은 즐거운 자리에서 마신 술로 이성을 잃고 나를 잃어버린다면 술에 취한 어두운 밤거리는 퍽치기란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겨울철에 기승을 부리는 퍽치기 범죄 주의보에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정영옥ㆍ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