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난 6개월 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체납자 성명, 연령, 업종, 체납액 등의 체납자료를 공개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법인 6명, 개인 7명 등 13명이며, 체납액은 무려 16억4900만원에 달하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C법인으로, 취득세 등 5억9200만원이며 업종별로는 건설, 제조업이 가장 많았다.
세종시=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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