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예산복원 수정안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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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예산복원 수정안 '촉각'

대전시의회 내일 의장단 회의서 논의, 14일 본회의 상정 예정

  • 승인 2012-12-11 17:47
  • 신문게재 2012-12-12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삭감된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예산안 수정안 발의가 유력시되고 있다.특히, 대전시의회 전체가 예산을 삭감했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공개 투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의장단은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관련기사 6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한 학급 증설 예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교육위와 예결위가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한 회의다.

회의에서는 누가 수정안을 발의할 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교육위와 예결위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이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또 민주당이 아닌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A 의원은 “새누리당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오해가 있는 만큼, 새누리당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B 의원은 “처음엔 우리 쪽에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발의자가 결정되면, 전체 의원의 3분의 1인 9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을 완료하면 의안을 접수해 14일 열리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끝난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표결이다.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최소 14명이 찬성해야 수정안은 가결된다.

공개 투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기명 투표를 할 경우 찬성과 반대한 의원을 구분할 수 없어 자칫 부결될 수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으로 비화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거수나 기립투표 등 공개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게다가, 일부 상임위의 결정이 시의회 전체에 대한 비난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타 의원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임을 씻기 위해 공개투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공개투표 방식은 의장이 제안하고, 의원들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새누리당 소속 C 의원은 “공개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교육위와 예결위원과 달리, 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찬성하는 의원들도 많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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