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은 10일 지난달 26일 박 후보가 제출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허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사직은 국회의 허가가 필수적이며, 회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사직의 건이 이미 제출된 경우라면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된 박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게 됨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 26번인 이용운 씨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그는 박근혜 후보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보좌역과 국회정책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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