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논산 일원에서 7회에 걸쳐 치킨 등 음식(30만원 상당)을 허위주문한 뒤 음식을 훔친 혐의다.
A씨는 또 이 기간 2회에 걸쳐 동일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아파트에서 2중으로 허위배달을 시킨 후 종업원이 배달하는 사이 오토바이에 남아있는 음식을 훔쳐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업주들이 인터넷 전화로 배달 주문 시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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