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문제는 선거홍보물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불에 타거나 찢기는 등 훼손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벽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그것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유권자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홍보물을 훼손하고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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