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광열)은 최근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과 가진 '4대강 친수공간 제설대책 회의' 결과를 토대로 겨울철 눈이 올 경우 자전거길 통행을 부분적으로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통행제한은 자전거길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제설작업 후 결빙상태 등을 고려해 통행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자전거길 구간에는 차단시설 및 경고판, 현수막이 설치된다.
친수공간 제설작업은 자전거 종주노선, 수변공원, 금강문화관, 보 공도교 등 이용객이 많은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사로, 상시결빙구간 등에는 친환경 제설재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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