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언문연-충남대법학연구소 모의법정 '기업인 배임죄' 적용 완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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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언문연-충남대법학연구소 모의법정 '기업인 배임죄' 적용 완화 주장

“과도한 형법처벌은 경제발전 걸림돌”

  • 승인 2012-12-06 16:37
  • 신문게재 2012-12-07 7면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기업인의 경영 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언론문화연구원(이사장 정재학)과 충남대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는 6일 오후 2시 충남대 법대 모의법정에서 '기업 활동과 배임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법과대학 강동욱 교수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원 교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경재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강동욱 교수는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인에 적용되는 배임죄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업체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거나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 법인의 책임을 늘리고, 이사 등 구성원의 책임을 줄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시점에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강 교수는 “경제 질서에 대한 형법의 개입은 다른 법률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국한해야 한다”며 “기업인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경영 실패보다는 고의성과 개인적 부정을 처벌하는 선에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기업의 부당행위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경제의 특성과 경영원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기업인의 경영실패에 대해 형사책임을 확대 적용하려는 것은 기업의 소극적 운영을 초래, 투자억제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이주원 교수는 “경영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법처벌은 결국 국가의 경제발전이나 산업고도화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사 등의 고의적, 개인적인 부정과 같은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은 필수적이겠지만, 배임죄의 지나친 확대 적용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크게 잠식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교수는 “배임죄와 같은 기업범죄나 법인범죄에 대해 기존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며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배임죄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양 합동법률사무소 양병종 변호사는 “기업인의 업무상 배임죄는 경영실패에 의한 손해 발생의 결과보다는 기업인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 합동법률사무소 이종준 변호사는 “이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행동이 비록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영현실에서 모험적 거래는 비난 가능성 등이 미미하므로 처벌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학 이사장은 “지난달 '한국경제법학회 추계학술 세미나'에서 배임죄에 대한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도 '기업인의 배임죄 적용을 완화' 문제가 제기돼 향후 법조계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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