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살인사건 용의자 성홍용(61)씨에 대해 공개수배했다. 왼쪽사진은 도주당시 모습. |
성씨의 과거 범행 당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용의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해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성씨는 1992년, 2002년, 2012년 10년을 주기로 사람을 사망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전여성장애인연대는 이날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여성 보복살인사건의 해결을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 용문동 살인사건 용의자 공개수배
경찰은 대전 서구 용문동 장애인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을 전면 공개하고 이날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용문동 장애인여성 살인사건 용의자 성홍용씨를 공개수배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성씨는 도주당시 신장 170㎝에 보통체격, 안경을 착용하고 검정바지에 흰색 오리털점퍼를 착용, 검정색 배낭을 메고 있었다.
경찰은 성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연고지와 주변인물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성씨가 범행 후 잠적한 상태로 소재파악이 쉽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자 신원을 전면 공개했다. 경찰은 결정적 제보를 한 신고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비밀 및 신변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살인마 용의자 성씨의 범행일지, 10년마다 살인
1992년 11월 21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 성씨는 그해 11월 19일 충북 옥천의 한 주택에서 술에취해 자신의 아들에게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당시 성씨는 옥천에서 무의탁 어린이 보호소를 운영하는 원장으로 보도됐다.
사건당일 성씨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세 자녀에게 술주정을 하다 자녀가 부엌으로 도망가자 공기총 세발을 발사해 한발을 아들(당시나이 14세)에게 맞혀 숨지게 한 혐의다
또 2002년 10월 24일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장애인 이모(당시 51세)씨와 거주중 피해자가 음식물을 흘리자 나무라는데 피해자가 '안보이니까 그렇죠'라고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성씨의 폭행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피해자를 방치, 복부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이번 사건에서 용문동 살해사건 피해여성 최모(여·38)씨는 성씨의 폭행혐의 등에 대해 결정적 진술을 했다.
성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고 다시 2심에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들어 4년형으로 감형됐다.
성씨는 이후 피해여성 최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지난 9월초 최씨와 마주쳤고 지속적으로 협박, 지난 3일 저녁 6시 20분께 용문동 피해여성집에서 흉기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상태다. 결국 성씨는 1992년 아들을 공기총으로 살인, 2002년 장애인남성을 때려 숨지게해 상해치사, 2012년 장애인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며 10년주기마다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또다시 살인사건으로
대전서 발생한 장애 여성 보복살해사건의 파장이 경찰에 이어서 법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2002년 살인, 폭력 등 전과가 있던 용의자가 법원이 심심미약을 이유로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한 뒤 2심서는 4년으로 감형한 이유다.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살인마를 다시 거리에 활보하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성씨는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심신 미약이 인정돼 법원판결이 나왔고 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인연대의 한 관계자는 “사람을 죽였던 자가 또 사람을 죽였는데 4년형을 선고받았던 것은 잘못됐다”며 “당시 처벌이 엄격했더라면 최씨의 살인사건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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