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 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6월 동구 중동의 한 노상에서 길에 서 있던 남성 3명에게 상점에 진열돼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과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범죄를 저질러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소위 '주폭'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알코올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알코올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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