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이전까지 3㎞에서 1㎞ 축소됨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재배한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확인받고 예외적인 이동을 허용한다.
이전 제도가 산지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로, 산주의 재산권 범위 확대가 기대된다.
또 해제지역의 경우 재해저감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나무림의 건강한 육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국내 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 이후 한때 전국 73개 지역으로 확산됐지만, 예찰강화 및 체계적 방제 효과 등에 힘입어 청정지역 확대 일로를 걷고 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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