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택시 승차거부 '안잡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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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택시 승차거부 '안잡히네'

대전시 매년 200건 신고접수… 고의성 입증 어려워 처벌 미미

  • 승인 2012-12-05 17:00
  • 신문게재 2012-12-06 5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택시 승차거부가 기승을 부리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회사원 A(30)씨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5일 새벽 3시께 걸어서 갑천대교를 건너야 했다.

유성구 봉명동에서의 회식이 끝났을 때는 새벽 2시. 택시를 타고 서구 둔산동의 집에 가려다 한 시간 동안 승차 거부를 당한 뒤였다.

앞서 B(35)씨도 4일 오후 11시께 택시 승차를 거부 당했다.

B씨는 다음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이 예상하면서 자가용을 회사에 두고 택시를 이용해 집으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서구 가수원동에 위치한 B씨의 집에 가려는 택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택시 승차 거부가 잦아지면서 대전시에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택시 승차 거부 신고 수는 3년간 600여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09년 154건이 신고된데 이어 2010년 206건, 2011년 258건으로 나타나 수치적으로도 꾸준히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올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70건이 신고되며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연말께는 이보다 더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택시 승차거부의 유형도 다양하다. 승차거부 가운데 길가에 선 승객의 행선지를 물은 뒤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손님을 태우고 있는 것처럼 빈차 표시등을 끈 채로 다가와 승객의 행선지를 묻는 얌체운행도 있다.

심지어 승객을 탑승시키고도 '그쪽에는 갈수 없다'며 다른 택시를 타라고 강권하거나 '퇴근 중이다'며 승차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신고된 택시 승차거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택시 승차거부는 좀처럼 근절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고된 민원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처벌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신고된 뒤에도 실제로 가해지는 제재 역시 미약해 근절되지 않는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대전시에 접수된 승차거부를 포함한 불편신고 중에 과태료나 과징금이 매겨진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택시의 승차거부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각 구청별 단속에만 의존하고 실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400여대의 심야전용택시를 투입하고 승차 거부가 많은 지역에 대해 시내버스 연장 운행을 하기로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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