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하고, 표지가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나 아파트의 주차장을 이용하다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임이 엄연히 표시돼 있음에도 일반인들이나 보행에 장애가 없는 일부 장애인들이 장애인자동차표지판을 이용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많은 장애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나마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합시다.
강석민·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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