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326억4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간접손해보험금 1255억5000만원(대차료 101억9000만원, 휴차료 11억원, 시세하락손해 12억6000만원), 자기부담금 납입 초과분 반환 3억3000만원, 특약보험금 21억3000만원, 휴면보험금 18억5000원이다.
금감원은 점검기간 중 보험사에 168억5000만원을 지급토록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은 10억7000만원만 지급했다. 최종 미지급 잔액은 157억8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휴면보험금이 136억8000만원(86.7%)을 차지했다.
이는 휴면보험금이 미지급 건당 소액(평균 6만7000원)으로 일부 고객들이 청구를 포기하거나, 연락이 끊어 져 지급에 애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외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청구부족, 소액보험금 은행계좌정보 미제공, 손보사의 보상시스템 일부 미비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정보를 모아 고객들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확인된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가 해당 보험사에 지급을 청구하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제도개선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 미지급 사례 재발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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