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 제보내용은 인터넷 방송에서 한 10대가 20여분 간 고양이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
4일 인터넷포털ㆍ충남의 한 고등학교 게시판에 따르면 이 영상은 지난달 말 인터넷에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 속의 10대는 고양이 목을 조르며 고양이는 압박 탓에 켁켁 거리고 학생은 웃는 내용이다. 고양이의 발톱이 얼굴을 스치자 고양이에게 더욱 강한 학대를 가하는 영상이 담겨 있다.
영상에는 10대로 추정되는 청소년 2명이 나온다. 한명은 고양이를 학대하고 한 학생은 지켜보고 있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인터넷에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쏟아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요.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분노했다.
다른 누리꾼도 “고양이가 너무 불쌍하다. 같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으로 너무 화가나고 기분이 나쁘다”며 “저렇게 해도 죄책감이 하나도 없다. 자기도 똑같이 당해봐야 기분을 느낄는지”라고 맹비난했다.
누리꾼들은 영상에서 지켜보던 학생의 학교게시판에 학대를 방관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된다며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논란이 된 충남의 한 고등학교 측은 “본교 학생이 연류돼 동물학대가 이뤄진 점은 유감스럽다”며 “확인결과 고양이를 학대하는 학생은 본교학생의 친구로 인근학교의 중퇴생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본교학생이 제지하지 않고 교복을 입고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에게 정확한 내용을 조사중이다”며 “본교 학생들에게 동물 사랑, 인터넷 예절 등 철저하게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에는 누리꾼들의 문자, 이메일 등 제보가 이어졌고 협회측도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협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공간에서 가학내용을 방송해 누리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해당 인터넷 TV측에 정식으로 공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측은 “협회는 계속해서 수사 상황에 대해 공지를 하겠다. 사건이 해결돼 소중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대자는 엄연히 동물보호법 제 8조 제2항 제 4호 '정당한 사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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