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태안군은 태안군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브랜드인 '태아라'를 특허청에 증명표장을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
'태아라'는 '태안'과 바다의 순 우리말인 '아라'의 합성어로 태안반도의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군은 '태아라'를 태안을 대표하는 명품브랜드로 키워나갈 계획으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유기농, 친환경 인증을 받은 우수농산물에 한해서만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아라'를 별도의 신청 절차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토양과 수질은 물론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등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군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지침을 만들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농산물의 지식재산권은 각 국가간의 FTA에서 중요한 권리보호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이후로 태안군의 증명표장 출원이 지자체중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다.
태안군 관계자는 “올해 증명표장 출원에 대한 사업협약을 서산지식센터와 맺은 바 있다”며 “2013년에도 태안군 농수특산물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와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증명표장 등의 출원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우수농산물 브랜드 '꽃다지'와 이번에 증명표장을 마친 '태아라'를 적극 활용해 태안군의 농업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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