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ㆍ SSM 12일부터 월2회 자율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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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ㆍ SSM 12일부터 월2회 자율휴무

상인회 “유통법 차단위한 물타기” 대전 지자체, 의무휴업 등 규제 계획대로

  • 승인 2012-12-03 18:22
  • 신문게재 2012-12-04 2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월 2회 둘째ㆍ넷째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중소상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물타기 수준”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이는 중소상인들이 참여하는 전국상인연합회가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불참을 언급한 이후 사전 논의 없는 일방적 발표인데다 유통법 차단을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대형마트가 지난달 15일 열린 유통산업발전협의회 1차 회의에서 자체적인 출점 제한과 자율휴무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출점을 준비 중이어서 이번 역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대전지역 지자체들도 대형마트가 골목상권과 상생을 하려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조례 재개정을 통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의 규제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덕구는 지난달 23일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골자로 하는 방침을 정해 대형마트에 오는 8일까지 회신을 요구한 상태여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대형마트와 SSM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오는 12일부터 매월 2회, 둘째와 넷째 수요일에 자율휴무한다고 3일 밝혔다. 자율휴무를 시행하는 지역은 현재 지자체가 영업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어서 대전과 충남 모두 포함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의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안에 따른 것이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주말 휴무는 유통업체도 힘들지만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 역시 고통이 따른다”며 “평일이지만 자발적인 휴무인 만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인연합회 등 중소상인들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현실을 무시한 채 국회의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차단하기 위한 생색내기용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대전상인연합회 석종훈 회장은 “체인스토어협회의 결정은 중소상인들과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발표이고, 유통법 저지를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유통법이 보다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체인스토어협회의 발표에 대전지역 지자체들도 만족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주말 휴무를 위해 조례를 재개정하는 상황인데다 전통시장 등 상인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수요일 휴무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고, 상인들 처지에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자율휴무는 시행하되 계획대로 조례 재개정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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