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어디서든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본격 시행됐으며 현재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시행은 지난 100여년간 공ㆍ사적 거래 관계에 인감증명제가 가장 주요한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돼 왔지만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 많았을 뿐 아니라 인감 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절차는 ▲민원인이 읍ㆍ면ㆍ동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신분 확인 후 ▲전자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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