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공개했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인상) 등에 따라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이 커졌다는 점이다. 더불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은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 소득세율 신설로, 과표구간 4단계 누진세율에서 5단계로 변경됐고, 과표 3억원 초과시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 비과세소득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ㆍ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등이 비과세 항목으로 신설됐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는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월세액 소득공제의 경우 공제대상이 종전 무주택 세대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 가능)로 확대됐다.
이밖에 2012~2013년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 후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분에서는 공제율이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은 종전과 같은 20%를 적용하고, 직불(체크)ㆍ선불카드의 경우 종전 25%에서 30%로 상향조정됐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30%로 상향됐으며,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다”면서 “월세액 소득공제 등, 올해부터 달라진 개정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은 다음달 중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해, 근로자는 내년 2월 초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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