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정통마사지, 무자격외국女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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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정통마사지, 무자격외국女 들통

대전출입국관리소, 업주 10ㆍ외국인 19명 적발

  • 승인 2012-12-03 18:18
  • 신문게재 2012-12-04 5면
  • 조성수조성수
대전, 충남일원에서 무자격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는 3일 무자격 외국인여성을 고용해 중국, 태국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A(여ㆍ40)씨 등 10명을 적발조치했다. 이들이 고용한 외국인은 태국출신 B(여ㆍ30)씨를 포함해 19명(여성 16명, 남성 3명)도 단속에 걸렸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유성구에 한 태국정통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무자격 태국여성 7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6만~15만원의 돈을 받고 마사지를 제공해 월 1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C씨는 천안 서북구에 한 중국정통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제공해 월 25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마사지업소는 200만원에서 840여만의 범칙금이 부과됐고 최고 200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여성들은 해당 업소에서 2주간의 자체교육을 받고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마사지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여성은 불법체류자, 기간만료, 학생비자, 동포방문취업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의료법상 마사지는 시각장애인 중 지자체에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화장품 소매업으로 허위등록한 후 자격없는 태국인, 중국인 등을 고용해 마사지를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국민보건에 상당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는 게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충남 서해안 일원의 일부 업소는 남성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퇴폐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취업 외국인 여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자 및 외국인 모두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부터는 불법마사지업소 전담팀을 신설해 주 1회이상 꾸준하게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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