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공직선거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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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공직선거법(1)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2-12-03 14:35
  • 신문게재 2012-12-04 20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선거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무덤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선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민주주의의 길이다. 그러나 무관심, 비아냥거림, 선동에 휩쓸린 정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를 비웃었던 정치, 바로 민주주의의 무덤인 '중우정치'인 것이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염려된다. 중우정치의 징후가 아니길 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공직선거법을 둘러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우선 관심을 끄는 조문부터 살펴보자. 대통령의 선거기간은 23일로 확정되어 있고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일이 왜 하필 12월 19일일까? 바로 선거법에 다음과 같은 조문, 즉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묘한 것은 대통령 선거일을 포함한 모든 선거일이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고 만약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주 수요일을 선거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요일은 사람들이 한창 일을 열심히 할 날인데. 선거일을 수요일로 확정한 것은 바로 그것을 노린 것일까?

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소속 후보자의 등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이다. 대통령 후보에 등록하려면 5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서 한 시, 도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700명 이상, 합계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추천을 받는 경우에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 무소속 군소후보들도 최소한 3500명의 지지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5개 시ㆍ도로 나뉘어.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후보 등록도 쉬운 일은 아닐 성 싶다. 또 이처럼 후보등록을 하는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3억 원이다.(국회의원 1500만원, 시도의회의원 300만원, 시ㆍ도지사 5000만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1000만원, 자치구ㆍ시ㆍ군 의원 200만원)

그런데 이처럼 기탁한 금액은 유권자의 일정비율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 반환받게 되는데 모든 선거를 통하여 유권자의 100분의15 이상의 득표자의 경우에 전액을, 100분의10 이상 15 미만의 경우에 50%를 돌려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이하의 후보자는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군소 후보들이 과연 100분의 10 이상을 얻을 수 있는 후보가 나올지 궁금하다. 그들 모두 3억 원의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니 조금은 안타깝다.

여기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언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외국인,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19세까지 선거권이 있기 때문), 공무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은 단체, 즉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들이다. 이들이 일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잘 감시하도록 하자.(계속)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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