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봉면에 따르면 체납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세금 없는 마을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특별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22개리 중 6개리가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최근 2개월간 1억여원(2000건)을 징수했다.
팔봉면은 체납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각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분담직원을 한조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징수독려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체납세금 없는 마을로 선정된 금학3리, 양길3리, 대황2리, 호2·3리, 덕송1리 등 6개 마을에는 인증서를 수여했다.
한편 팔봉면은 지방세 납부제도인 위택스 홍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주민들에게 가입독려 및 자동이체를 안내하는 납세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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