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문 후보는 부동산 투기나 세금탈루를 할 경우 절대 공직을 맡기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 공언은 문 후보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문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하는게 옳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와 관련해 그쪽 우상호 공보단장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우 단장은 계약서에는 실거래가로 적시돼 있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종로구청에 신고한 가격은 계약서 가격보다 1억3800만원이 적은 1억6000만원이다. 이는 명백한 축소신고로 세금 탈루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 후보는 지난달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의 다섯 가지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절대로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다”며 “이 공언은 문 후보에게 꼭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만큼 문 후보가 양심적인 신사라면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와 부인 김정숙씨는 문 후보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직후인 2003년 2월 2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형파크맨션 A동 104호(111.1㎡ㆍ34평)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1년여 후인 2004년 5월 28일 김씨 명의로 이 맨션을 매입했다.
문 후보는 맨션 매입 11일 전인 5월 17일 경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당시 김씨는 거래가격을 1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문 후보는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시민사회수석) 때 이 빌라의 실매입액을 2억9800만원으로 신고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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