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누구나 가능, 업종ㆍ분야 무제한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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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누구나 가능, 업종ㆍ분야 무제한 5인 이상

대전시 12월 1일부터

  • 승인 2012-11-29 18:25
  • 신문게재 2012-11-30 2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12월 1일부터는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동조합 설립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면 모든 분야(금융ㆍ보험업 제외)설립이 가능하고, 조합원은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이용자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로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만큼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실업 등을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대안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축구명문 FC바르셀로나, 세계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 미국의 통신사 AP 통신 등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협동조합 설립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조기에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지원 업무 전담부서를 경제산업국 일자리추진단(고용정책담당)에 설치해 다음달 1일부터 신고처리, 상담, 교육, 지도감독 등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또 민간단체인 (사)풀뿌리사람들은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무료 상담센터(☎ 382-9924)를 개설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코자 하는 경우 상세한 상담을 해준다.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은 해산절차 없이 2014년 11월 30일까지 협동조합으로 전환신고하면 법인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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