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치매로 인한 실종 대책과 대응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다. 대전 및 충남 일부 지역에서 GPS 위치 확인 기술로 치매환자 배회·실종 안심 서비스 등을 도입했지만 인식표 보급은 걸음마 단계다. 2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치매로 가출 및 실종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원 부족으로 일부 지자체가 내놓는 종합관리대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상황이다.
지역 내 치매노인 실종신고만 최근 3년 간 1270건을 넘겼다. 노인문제 중 치매가 사회문제화됐는데도 치매노인 사전등록제도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치매 진단코드가 입력된 사례는 30%에 불과한 형편이다. 치매 조기검진과 적절한 치료까지는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노인 실종 3058건 중 172건이 미발견 처리됐다. 많은 노력과 성과에도 사후적 경찰력 의존에는 한계가 있다. 치매환자 치료·관리비용 증가 못지않게 치매관리 행정의 부실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환자가 5가구당 1명이 될 때는 국가 성장동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당장 내년 시작되는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지자체의 치매관리종합대책이 잘못되면 부분적인 대책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치매관리법이 발효됐다. 국립중앙치매센터가 문을 열었고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는 권역치매센터를 지정했다. 하지만 지역의 입소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열악하다. 대전과 충남의 치매노인은 노인 인구 대비 9.1%인데도 말이다.
각 자치단체 단위로 실종 치매노인 전문 보호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법으로 치매가 관리되는 국가다운 지원이 아쉽다. 올해 발효된 치매관리법을 보완할 후속 입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치매 노인 방치와 치매 악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역 보건소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 치매노인 실종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에 걸맞은 종합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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