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종신고가 치매노인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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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종신고가 치매노인 대안인가

  • 승인 2012-11-28 18:57
  • 신문게재 2012-11-29 21면
대전·충남 치매노인 중 실종 사례가 올 들어서만 420여건이라는 보도는 치매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며 가족의 고통도 가볍지 않다. 지금의 발생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 전국 100만명의 치매환자 발생이 예견되지만 예방과 보호 대책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가정마저 치매 관리 사각지대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게 가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치매로 인한 실종 대책과 대응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다. 대전 및 충남 일부 지역에서 GPS 위치 확인 기술로 치매환자 배회·실종 안심 서비스 등을 도입했지만 인식표 보급은 걸음마 단계다. 2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치매로 가출 및 실종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원 부족으로 일부 지자체가 내놓는 종합관리대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상황이다.

지역 내 치매노인 실종신고만 최근 3년 간 1270건을 넘겼다. 노인문제 중 치매가 사회문제화됐는데도 치매노인 사전등록제도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치매 진단코드가 입력된 사례는 30%에 불과한 형편이다. 치매 조기검진과 적절한 치료까지는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노인 실종 3058건 중 172건이 미발견 처리됐다. 많은 노력과 성과에도 사후적 경찰력 의존에는 한계가 있다. 치매환자 치료·관리비용 증가 못지않게 치매관리 행정의 부실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환자가 5가구당 1명이 될 때는 국가 성장동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당장 내년 시작되는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지자체의 치매관리종합대책이 잘못되면 부분적인 대책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치매관리법이 발효됐다. 국립중앙치매센터가 문을 열었고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는 권역치매센터를 지정했다. 하지만 지역의 입소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열악하다. 대전과 충남의 치매노인은 노인 인구 대비 9.1%인데도 말이다.

각 자치단체 단위로 실종 치매노인 전문 보호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법으로 치매가 관리되는 국가다운 지원이 아쉽다. 올해 발효된 치매관리법을 보완할 후속 입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치매 노인 방치와 치매 악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역 보건소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 치매노인 실종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에 걸맞은 종합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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