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간 '유통법 개정'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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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간 '유통법 개정' 대립각

전통시장 “조속통과”-대형마트 협력업체 “철회해야” 이견 엇갈려 전국상인연합회 오늘 회견, 유통발전협 불참입장 고수

  • 승인 2012-11-26 18:07
  • 신문게재 2012-11-27 5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의 이번 국회 회기 내(12월 9일) 처리가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해 의무휴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전국상인연합회는 협의회 탈퇴를 고수하면서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나 농어민, 임대상인 등으로 구성된 생존대책전국투쟁위원회도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사태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26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는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유통법 개정안의 상정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협력업체들끼리 처지에 따라 극명한 대립을 보이면서 중소상인간 충돌마저 빚어지는 실정이다.

유통법 개정안을 놓고 전통시장 등은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형마트의 협력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 개정안이 양날의 칼로 작용하는 것이다. 당초 협의회에 참여했던 전국상인연합회는 개정안 처리 과정에 반발, 불참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회에서 논의됐던 다음달 16일부터 월 2회 평일 의무휴업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형유통업체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지난 15일 지식경제부 주재로 1차 협의회를 열어 자발적 출점자제와 월 2회 휴무 등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대형유통업체가 유통법 개정안 통과 차단을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진정성이 없는 구성원들과 협의회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매출 감소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은 의무휴업 시행이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존대책전국투쟁위원회는 의무휴업은 한달에 두번 평일로 하고, 전통시장의 피해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해당사자가 자율적인 절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전상인연합회 석종훈 회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은 단순한 협의 수준에 불과하지만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호도되고 있으며 유통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법안에 따라 월 3회 휴무는 지켜져야 하고 다만, 맞벌이 부부 등 야간경제활동을 위해 영업시간제한은 오후 10시가 아닌 오후 11시 또는 자정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형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과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유통법 개정안 통과는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상인연합회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협의회 참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할 방침이며, 생존대책전국투쟁위원회도 27일 국회 앞에서 의견을 주장하고 양당 대선 캠프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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