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행정안전부 및 세종시, 민주당 이해찬 의원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1.5% 정률제 적용 시 여타 지자체 재정피해 예상과 과도한 자치권 부여 등의 반대 논리에 막혀 좌초 위기에 놓였다.
행안부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타 시ㆍ도와 형평성, 제주특별자치시에 준하는 자치권 부여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정부 및 타 지자체와 충분한 조율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반면 민주당과 세종시는 보통교부세 정률 하향 조정 등 수정안 가능성을 열어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정성있는 협의에 응하지않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논쟁 속에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가 산회되면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대선 이후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통과가 그나마 남아있는 실낱같은 희망. 하지만 양측의 찬ㆍ반 논리가 첨예한 현 상황을 감안하면, 통과 가능성은 그리 높지않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 전 국회법상 공식 공청회를 개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행안부가 법안 심사 소위에서 국회법상 공식 공청회 개최 필요성을 밝히면서 비롯됐다.
새누리당 역시 타 지자체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공론화된 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ㆍ횡성)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에 대한 논의과정이 너무 부족했다. 행안부에도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거듭 요청 중”이라며 “대선 전에는 힘들겠지만, 행안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세종시 입장에서도 임시국회 전 또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이미 세종과 서울에서 2차례 공청회를 진행한 민주당과 세종시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하지만, 공론화된 장에서 반대측 논리를 넘어설 경우 임시국회 전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선 전 공청회가 열리면 좋겠지만, 여야간 정치공방이 잦은 사안이라 선거법 위반 여부 등 제반 여건을 살필 것”이라고 했고,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심사소위 재개최가 우선이지만, 공청회 등 다각도의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