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타 지자체 피해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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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타 지자체 피해 '뻥튀기'

교부세 1.5%정률제 적용 시 평균 감소율 0.57% 행안부 1.2% 주장 '반전'… 반대논리 설득력 잃어

  • 승인 2012-11-22 17:30
  • 신문게재 2012-11-23 3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교부세 1.5% 정률제 적용 시 타 지자체 평균 교부세 감소비율이 0.57%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제기한 1.2%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당초 행안부는 1.5% 정률제 적용 시 올해 1069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규모가 내년에 437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별 1.2% 예산감소(합계 3309억원)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반대 논리로 자리잡았다. 또 새누리당 소속 행안위 의원들도 이 점을 들어 보다 충분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결국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안은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하지만 행안부 기준은 지난해 9월 세종시 출범 전 인구와 공무원 규모 등을 기초로 산정한 수치로, 현재의 급변하는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편입지역의 6개월 예산 역시 빠져있다는 설명이다.

세종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의 셈범에는 인구 11만명 돌파와 공공시설물 이관 본격화, 연말까지 1단계 중앙 행정기관(공무원 5000여명) 이전 등 변화요인이 빠졌다. 이 같은 요인을 고려할 경우, 행안부가 분석한 3309억원의 지자체 예산감소분은 사실상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얘기다.

또 매년 정부의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8.2%인 점을 감안, 지자체별 교부세가 현행보다 줄어드는 의미가 아닌 증가폭 감소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증가폭 감소의 의미를 유사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의 상징성과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이해를 해달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공감대를 나타낸 바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이해찬 의원이 전날 법안 소위에서 정률제 1%까지 양보안을 제시했는데도, 무조건적 반대 입장을 펴는 것은 온당치않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의 양보안의 경우, 증가폭 감소규모는 전국 16개 시ㆍ도와 256개 시ㆍ군 합계 10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진다.

시 관계자는 “내년 초가 되면, 행안부의 분석이 맞지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있을 것”이라며 “반대 논리가 어떠하든, 연말 임시국회까지 재통과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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