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감면되는 간척농지는 남포면 소재 남포공구와 웅천읍과 서천 서면 소재 부사지구이며, 백수피해(피해율 30% 이상)로 인해 충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전체 741필지(676㏊) 중 588필지(269㏊)다. 이에 따라 임대료 12억 2100만원 중 5억 7400만원이 감면되며, 이달 말 시에서 개별감면자료를 통해 고지서를 발부하고 12월까지 임대료를 수납할 계획이다.
보령=오광연 기자 okh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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