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욱 회장 수주관련 법령ㆍ최저가 낙찰제 등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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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회장 수주관련 법령ㆍ최저가 낙찰제 등 문제점 지적

“지역건설 경쟁력, 현 제도로는 한계” 대전 건단연 포럼

  • 승인 2012-11-21 18:05
  • 신문게재 2012-11-22 8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대전지역 건설업계가 현행 제도 및 업계 상황 속에서는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성욱 대전건단연 회장은 21일 오후 2시 한밭대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전건단연 창립 및 국립한밭대학교 도시건축재생기술연구소 개소기념 포럼'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에 비해 이들을 위한 제도와 건설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정성욱 회장은 수주관련 법령과 제도를 비롯, 입찰관련 제도, 하도급 관련 제도, 지역 건설업체 상생협력에서의 한계를 꼬집었다.

수준관련 법령과 제도에서는 지자체 발주물량을 늘릴 수 있는 지방계약법의 제정과 시행에 대해 지역건설업계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과의 차별성이 낮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재량에 따른 부조리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건단연은 또 입찰관련 제도에서 최저가 낙찰제는 업체 간 과당경쟁 및 덤핑수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건설업계로서는 부작용이 가장 많은 제도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하도급 관련 제도의 경우, 추가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건설업체 하도급금액의 부당 감액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불 유보가 만연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지역 건설업체 상생협력 면에서는 대전지역 건설업체 간의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영업력의 차이, 건설경기의 침체, 최저가낙찰제 도입으로 낙찰률 하락 등이 꼽혔다.

이날 포럼은 대전건단연 창립과 더불어 한밭대 도시건출재생기술연구소 개소기념으로 열린 만큼 지역 건설업계, 학계, 한밭대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포럼은 대전건단연이 창립 이후 처음 갖은 공식 대외활동이란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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