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의거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매우 급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구조를 요청하면 위치 추적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위치정보조회는 112를 통한 긴급구조요청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112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목격자가 구조를 요청한 경우 목격자 동의하에 목격자의 개인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부작용에 대비 경찰의 위치정보조회는 위급상황에 제한되며 본인 외에는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러나 위치추적을 위해 허위용도 사용 및 장난신고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다수의 벌칙규정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황만영·서부서 경무과 정보통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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