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성여객 등 충남 23개 버스운송 대표는 이날 오전 천안시 원성동 한국노총 충남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속칭 택시법) 개정에 따라 22일부터 전면적인 무기한 운행중단을 결의했다.
운송사 대표들은 당초 속칭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버스운행 중단을 결의했다.
회의과정에서 일부 대표들이 국회 본회의의 추이를 본 후 차업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택시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파업키로 중지를 모았다.
국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전국 버스회사들의 반대에도 법사위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사위 의결에따라 전국 버스의 총파업은 사실상 충남버스연합회가 주도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인 아산여객 대표가 충남버스연합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이다.
충남버스연합회가 무기한 버스운행 중단을 강경하게 밀어붙일 경우 전국적으로 버스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관계공무원들과 관련 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충남도내 버스회사는 23개사 1968대로 이 가운데 천안은 3개사 32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충남버스연합회 관계자는“버스회사를 고사시키는 택시법에 적극 반대한다”며“국회통과 시 무기한 버스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개정과 관련 관광버스회사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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