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설치법'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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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설치법' 행안위 통과

道·市·청원군 “환영”… 재정부족액 4년지원 '결실'

  • 승인 2012-11-21 14:44
  • 신문게재 2012-11-22 19면
  • 충북=박근주 기자충북=박근주 기자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청주시 설치법)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사진>

이와관련, 21일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군민과 청주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지역 언론, 정치권, 통합단체 등이 합작해 이뤄 낸 값진 결과”라고 환영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고비가 또 남아 있지만, 통합이 축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 진행에 공을 들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통합지원특례법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창원시에만 적용되는 통합 전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특별교부세로 통합청주시에 10년간 지원하고, 통합전 두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차액을 4년간 지원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시청사 건립비용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회까지 해가면서 논란을 벌인 끝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선에서 결론냈다. 4개 구청 설치는 행정기구 설치 시 '100만 이상 시' 기준 적용 등 행정특례로 청주시 설치법에서는 반영되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시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공개적 지원 약속만 받았다.

청원군과 청주시가 합의한 상생발전방안 처리는 청주시장에게 상생발전방안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상상발전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는 것으로 했다.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법안 가운데 재정부족액 차액 보정기간 4년을 1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관철되지 못했다. 이 지사는 “당초 '최소 창원시 수준 이상의 지원'을 얻어내겠다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100% 이상 초과 달성한 것으로 의미있는 결과”라고 자평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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