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안전사고가 잇따라 부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대전과 충청지역 자전거 관련 위해사고 1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152건의 안전사고 중 발생장소 파악이 가능한 79건의 장소별 사고 현황은 20%(16건)가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했다.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도로에서의 사고는 모두 44.3%(35건)에 달했다. 이어 인도 29.1%(23건), 가정 내 11.4%(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도로에서 안전사고가 많은 것은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파손 또는 포장 및 배수 관리상태 미흡, 도로에 적치된 장애물과 충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로 안전사고 중 45.7%(16건)가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해 노면상태 불량 및 이용자들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 부족, 과속 등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해 내용은 넘어짐 사고가 52.6%(80건)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바퀴 등) 끼임·눌림이 26.3%(40건), 부딪힘이 11.8%(18건) 등의 순이었다. 위해부위는 다리·발목·발을 다친 경우가 28.9%(44건)로 가장 많았고, 얼굴(코·입 등)이 25.7%(39건), 머리는 17.1%(26건) 등이었다.
손상 내용은 찢어짐이 38.8%(59건)로 가장 많았고, 골절과 타박상이 각각 13.2%(20건), 찰과상은 11.2%(1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는 자전거 사고 때문인 부상 방지를 위해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 ▲음주 및 과속 주행 금지 ▲후미등 및 반사경 사용 ▲교통안전표지 및 교통신호 지키기 ▲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 끌고 가기 ▲차량 소통 방향의 역주행 금지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상대방 주행자에 대한 배려심 등 안전수칙 준수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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