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의장 김병규)가 20일부터 제170회 2차 정례회를 개원하고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의로 올해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와 내년 구정살림 계획서인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구정질문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별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21일부터 28일까지 각 실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일반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이어지고 12월 11일 4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대전시 중구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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