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아들' 대전 노인학대 '38.5%'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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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아들' 대전 노인학대 '38.5%' 1위

발생장소 56% '가정'… 작년 148건 접수, 신고창구 확대 시급

  • 승인 2012-11-19 18:29
  • 신문게재 2012-11-20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지역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창구를 확대하고 다양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지난해에만 노인학대가 148건이 신고 접수되는 등 줄지 않는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발전연구원 장창수 연구원이 발표한 '대전지역 노인학대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148건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내였다.

전체 발생 건수 가운데 가정 내 학대가 5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노인생활시설 내 37.8%로 나타났다.

매일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는 51.4%로 나타났고 1주일에 한번 이상은 29.7%, 한달에 한번이상은 12.8% 등이었다.

노인학대 지속기간도 1년이상 5년 미만이 63.5%, 5년 이상이 20.3%로 전체 학대사례중 83.8%가 1년이상 학대가 지속돼 장기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와 학대피해 노인과의 관계는 아들이 38.5%로 가장 많았고, 노인복지시설종사자 36.5%, 딸 12.2%, 며느리 6.1% 등의 순이었다.

노인학대 감소를 위해서는 노인학대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다양화 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노인학대 신고접수경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체접수가 95%를 넘기고 있으며, 그외 신고 통로는 극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노인학대 사례가 주로 신고에 의한 사후 대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노인학대의 신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신고 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학대사례 접수기관을 노인보호전문기관 외에 노인보호시설, 의료기관,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에 신고처를 확대 설치해 노인학대 신고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노인들은 대부분 지병이 있고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병의원, 보건소 등과 같은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인식 개선의 노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대전발전연구원 장창수 연구원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정신병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가정폭력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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