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부터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 82명에게 입·퇴원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보험금을 받도록 방조한 D의원 A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입원실 체류 시간만으로 입원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하지정맥류 수술은 수술부위 출혈 여부, 신경손상 여부, 심부정맥 및 동맥 손상 여부, 마취 후 회복시간의 심혈관계 여부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입퇴원확인서를 속여 발급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이어 “보건소 등 확인 결과 보험사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6시간 병원에 체류한 환자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1박2일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더라도 환자는 입원 보험금 차이가 없고 의사 역시 보험회사를 속이기 위해 이를 발급해 줬다고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년간 금융감독원의 진정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불기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환자들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한 결과 2일간 의원에 입원한 적이 없고 이를 통해 환자가 보험사에 보험료를 과다 청구한 점, 환자입원확인서의 허위기록 등을 이유로 기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이유에 대해 황당할 뿐”이라며 “보강수사해 재청할 수 있지만, 환자들이 재조사를 받야야하는 등 민원의 소지가 있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조는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적극적 행위인데 의사가 치료하고 진단서를 발부해주는 것을 환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데 도와주는 행위로 보기기 어렵다”며 “천안뿐 아니라 다른 검찰에서도 기소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7월 아산 D의원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입원이 필요없는 하지정맥류 환자들에게 2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수술시 30% 이상 보험금을 초과청구했다며 의사와 환자 8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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