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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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고?

  • 승인 2012-11-19 17:02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를 도입,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신고하면 유형별로 10만 원에서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당국이 규정한 불법행위는 ▲길거리 모집(10만원)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품제공(10만원) ▲타사카드 회원 모집(20만원)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20만원) ▲종합카드 모집(200만원) 등 5가지다.
 
길거리 모집은 공원, 역, 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카드 회원을 모으는 행위며, 과다경품제공은 연회비 10%를 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과 여전협회, 카드사 등에 불법모집 신고가 접수되면 카드사는 사실 여부를 1차 조사한 후 여전 협회의 지급 심사를 거쳐 포상금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은 실효성이 낮았던 불법모집 단속반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카드사 직원 3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협회 전문인력 20명으로 대체, 매주 최소 1회 단속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불법모집 신고는 사진, 동영상, 가입신청서 등 불법 모집 증거를 확보해 2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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