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를 도입,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신고하면 유형별로 10만 원에서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당국이 규정한 불법행위는 ▲길거리 모집(10만원)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품제공(10만원) ▲타사카드 회원 모집(20만원)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20만원) ▲종합카드 모집(200만원) 등 5가지다.
길거리 모집은 공원, 역, 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카드 회원을 모으는 행위며, 과다경품제공은 연회비 10%를 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과 여전협회, 카드사 등에 불법모집 신고가 접수되면 카드사는 사실 여부를 1차 조사한 후 여전 협회의 지급 심사를 거쳐 포상금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은 실효성이 낮았던 불법모집 단속반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카드사 직원 3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협회 전문인력 20명으로 대체, 매주 최소 1회 단속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불법모집 신고는 사진, 동영상, 가입신청서 등 불법 모집 증거를 확보해 2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