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유재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안영 시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공동상표 심의회는 아산시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토종비결' 상표 사용허가, 품목 추가 추천, 지역 농업 발전방향 등 상표 관리를 위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
그동안 심의회는 친환경 인증 등 우수농특산물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단체에 한해 신청을 받았으나, 이번 심의회에서는 잔류농약 검사 등 유해물질 검사를 통과 한 일반 농특산물로 확대해 도고쪽파, 배방오이 등 아산의 대표 농특산물도 심의에 포함했다.
생산기반시설 등 6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 단위 농협 5개 품목 배, 사과, 오이, 쪽파, 고구마와 1개 일반포도농가에 토종비결 상표사용 허가권 부여를 심의 의결했다.
추가 품목 추천을 받은 삼계탕, 훈제오리고기, 산양삼은 원재료의 지역 농산물 사용 불확실 및 소품목 심의 규정 미비로 품목 추천을 보류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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